2023-06-12

야간옥외집회 규제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기존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여 시간을 명확히 규정함. 2. 야간에 조건부로 허용되는 옥외집회 제도를 폐지하여 야간에 집회 및 시위를 엄격히 제한함. 3.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를 통해 야간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함. 법안의 취지는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고, 이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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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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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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