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무분별한 소음 방지 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외 집회를 할 때 사용되는 확성기, 음향기기, 영상표시장치와 같은 장비 사용 여부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2. 집회 및 시위로 주변에 생성되는 소음과 진동,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여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 3. 집회 중에 사용하는 확성기와 같은 장비로 인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조치 강화. 4.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가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반복적으로 혐오를 조장하거나 비방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이러한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소음과 진동을 줄이고,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및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정적인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회적 혐오와 증오가 조장되는 행위를 줄임으로써 집회의 공익적 목적과 본질적 의미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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