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유치원ᆞ어린이집 주변 집회ᆞ시위 금지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의 집회 및 시위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학습권과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학령기 어린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어린이집에서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집회와 시위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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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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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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