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교원의 교육활동에 학교 안팎의 전화·우편·컴퓨터 등 비대면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를 포함하여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정의 확대**: 지금까지는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되었으나,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전반**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전화·우편·컴퓨터 등 **비대면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까지 교육활동에 포함합니다. 2. **침해행위 인정 범위 확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교육활동 시간 외’에도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따라서 수업시간 외·근무시간 외·교외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교육활동을 직접·간접으로 침해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3. **비대면·온라인 침해행위 명확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 등 범죄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시간·장소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간섭·제한 행위**도 침해행위로 명시됩니다. 4. **피해교원 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 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보호조치·지원 의무의 적용 대상을 **기존 ‘수업 중 교원’에서 전반적 교육활동 수행 교원으로 확대**합니다. 상담·면담·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한 피해에도 **법상 보호와 제재 절차**가 작동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제19조)**: 상기 내용을 **제19조에 반영**하여 교육활동의 정의를 구체화합니다. 이를 통해 침해행위 판단과 제재·보호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원이 시간·장소·매체와 무관하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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