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교원 복귀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교육감이 운영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을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잠시 멈춘 교원까지 포함하여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학교 복귀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교원이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교육활동 보호 강화**: 이번 법안은 교원과 교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교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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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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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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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위탁 규정 신설 법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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