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교육활동 침해사실 알리기 주체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학교장만이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학교장 이외의 자도 특정 조건하에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 이는 학교장이 특정 사유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아 피해 교원이 계속해서 그러한 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학교장이 아닌 다른 이들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를 줄이고 해당 사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며, 교육 환경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와 대응의 다양화를 통해 교원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위탁 규정 신설 법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