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교원 교육활동 보호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기준 변경: 이 개정안으로 유치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변경되며, 이전의 법에서는 이런 장치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 상향: 유치원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원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중재 기능에 중점을 두었지만, 절차적인 어려움 때문에 효과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원 및 운영 개선: 각급 학교에 설치된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위탁 규정 신설 법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