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융자금 신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의 사용 목적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확대했습니다.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오랜 기간 방치된 미완성 건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는 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경사항을 도입했습니다. 3. 이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않았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치된 건축물들의 정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금 보조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인 정보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