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 안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3. 이 법안에 의해 기존에 법률적 근거가 미흡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여 그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명확한 법의 규정으로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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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금 보조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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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인 정보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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