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악성 임대인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회수 목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후 대신 지급한 임대보증금 등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됨. 2. 금융정보 접근 근거 마련: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 3. 공적자금 회수와 자산건전성: 공사의 보증 여력 향상과 자산건전성 증진을 위해 공적자금을 적기에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체계 구축.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임차인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사가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막고, 공적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도모하여 주택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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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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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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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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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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