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자 중에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삭제합니다. 2.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부담과 대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합니다. 3. 서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주택 구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적 제약을 완화하고, 주택 관련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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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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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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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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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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