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 대상 참전유공자 연령 인하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연령 제한을 65세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참전유공자가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되는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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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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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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