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훈병원 및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비급여 진료비용이 지원되지 않아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거주하는 유공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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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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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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