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합당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 지원 제도의 신설]**: 현재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은 시행 중이나 급식에 관한 지원은 공백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3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보편적 지원으로의 확대]**: 일부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급식 지원**을 도입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3. **[영양 불균형 및 결식 문제 해소]**: 2025년 7월 기준 전체 참전유공자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 유공자분들의 고질적인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4. **[국가적 예우 및 지원 강화]**: 우리 사회가 노인들에게 보편적 교통 편의를 제공하듯,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편적인 급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고령인 유공자분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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