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약제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인상합니다. 2.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의료지원 대상인 참전유공자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약제비용을 포함하여 의료지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의료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병원 치료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가 더 많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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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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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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