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참전유공자에게 민간위탁진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에게는 의료지원과 일부 예우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보훈병원의 감염병 전담 지정으로 인해 참전유공자들의 진료가 불안정해졌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에 대한 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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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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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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