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검찰의 고발 관할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발 대상 기관 변경**: 법률 개정에 따라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검찰의 직접수사권 조정 반영**: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축소된 점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될 예정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3. **수사 종결 및 보고 체계 개선**: 법률 개정안에서는 검찰의 수사 종결 및 국회 보고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사법체계를 반영**합니다. 이는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 개혁 및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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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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