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증인의 출석 방해 및 거짓 보고 처벌 강화 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거짓 보고 및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국회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처나 상급 기관이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방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국회에서의 증언 및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 시 국회가 위법 행위를 고발할 때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국회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감염병시 증인 온라인 원격 출석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회에서 온라인 원격출석 가능케 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증인 출석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의원 직접 자료 요구 권한 명시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회 청문회 증인 강제소환 및 처벌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