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자료 제출 방해 제3자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는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이 출석하거나 감정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요구를 방해한 사람은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서류 제출을 방해하는 제3자는 처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해, 국가기관의 상급 기관이 해당 기관에 압력을 가해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국회가 국가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자료 요청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자료 수집 능력을 강화하여,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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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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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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