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국회 위증죄 교사범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회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이 거짓말을 하면 최대 10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회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있어요. 2. 하지만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겼을 때 그 부추긴 사람을 따로 처벌할 방법이 없었어요. 3. 개정안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거짓말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지시한 사람도 국회에서 고발할 수 있게 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제안하고 있어요.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와 같은 중요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막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조장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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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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