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국회 청문회 증인 강제소환 및 처벌강화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나 증인·참고인 출석, 감정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됨(안 제2조). 2. 증인 출석요구서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자문서로도 발송할 수 있으며, 이메일 수신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5조제6항). 3.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4. 국회 청문회에서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의2 신설 등). 5. 불출석 등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허위의 보고나 서류 제출, 서류 은닉 및 파기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2조). 6. 위증에 대한 처벌 수준을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함(안 제14조제1항). 법안의 취지는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출석을 보장함으로써 주권자인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국회 청문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진실 발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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