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국회의원 개별 자료 요청 권한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한 명이 개별적으로도 필요한 자료를 행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행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경우 기존처럼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3.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자료 요청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행정부의 협조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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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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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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