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의 확대**: 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분들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넓혔습니다. 2.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 폐지**: 기존에는 **정년퇴직자**만 안장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명예퇴직 등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30년 이상 근무했다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3. **불합리한 차별 규정의 개선**: 장기간 국가에 헌신했음에도 퇴직 방식이 정년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장에서 제외되었던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4. **장기 봉직 공무원 예우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봉직한 공무원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 공로에 대해 **차별 없는 국가적 예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퇴직 형태와 상관없이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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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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