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준용할 수 있도록 함. 2.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고시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인정 및 고시 절차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의제 사항으로 함.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국립묘지의 조성 및 확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에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토지 수용과 사업인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효율적인 국립묘지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유공자들의 안장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부로 일원화법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