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순직 소방공무원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소방공무원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추가하여 안장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존중하고 그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또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장 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고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업무 수행을 인정하고 원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보다 존중하고 인정하기 위해 안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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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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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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