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포함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무기 관련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 중 폭발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의 관련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 중 안보를 위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경의로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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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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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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