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친일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나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가보훈처장이 그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강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유지하고 국가나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나 서훈이 취소된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그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부로 일원화법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