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지급 요건 완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발동 기준을 기존 **‘2회 이상 지체’에서 ‘1회 이상 지체’**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요청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가 보다 신속히 작동합니다. 2. **하수급인 보호 시점 앞당김**: 종전에는 ‘2회 지체’가 성립될 즈음 제3자가 채권에 권리를 행사해 직접지급의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회 지체 시 직접지급 요청’**이 가능해져 제3자 권리행사 **이전 단계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합니다. 3. **연쇄부도 및 PF 리스크 대응**: 최근 건설사 유동성 위기(예: 태영건설 **24위** 워크아웃, 신동아건설 **58위** 법정관리)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연쇄부도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기 직접지급을 통해 자금흐름을 안정화하고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합니다. 4. **발주자 의무의 명확화 및 분쟁 예방**: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1회 지체 + 하수급인 요청’**만으로 발생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적용 문턱을 낮춰 이행 지연·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현장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의 조기 직접지급을 가능하게 해 하수급인의 권익과 공사현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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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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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전산화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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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정성 확보 및 불법행위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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