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인 등에 대한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인(건설근로자 포함)의 채용정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제공받아 투입 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도하기 위해,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10%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여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을 예방함. 4.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한 건설사업자에게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를 도입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전산화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건설현장 공정성 확보 및 불법행위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