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건설 현장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약자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3.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대상을 1천만원 이상 각종 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로 확대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관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전산화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건설현장 공정성 확보 및 불법행위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