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범위 조정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3. 이는 2016년 개정된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법률 조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법 개정에 따라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에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형평성을 마련하고 법적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전산화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건설현장 공정성 확보 및 불법행위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