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휴직을 허용하고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 현행 사직 의무를 완화하여, 교육기관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직 대신 휴직을 허용**합니다. 선거 기간 중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정치적 기본권 행사 범위 확대**: 교원은 **근무시간 외**이면서 **직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정치적 의견 표명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면적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전환하여 기본권 보장을 강화합니다. 3. **적용 대상 명확화**: 변경 사항은 **유·초·중·고 등 교육기관 교원** 전반에 적용됩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원들이 동일한 기준 아래에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4. **국제기준 및 인권 권고 반영**: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 등의 지적을 반영해 **과도한 제한을 완화**합니다. 공무원의 봉사 의무와 개인의 헌법상 권리 간 **권리–의무 균형**을 도모합니다. 5. **연계 법률과의 정합성 전제**: 본 개정은 사립학교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수정될 경우 내용이 **조정**됩니다. 관련 법률 간 일관성과 시행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키기 위한 균형적 제도 설계를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