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교육공무원 임용권 위임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교육공무원 임용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일부 위임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일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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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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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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