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원로교사 의무적 우대 규정 삭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이 교사로 근무하려는 경우 별도 사무실 제공,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우대 조치는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법안에서는 이러한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교원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근무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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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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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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