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교육공무원 연수 교재비 지원 조례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은 교육공무원들의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 단위로 조례를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도 단위로 조례를 제정하면 더 유연하게 교육공무원의 교육 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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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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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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