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허용**: 기존의 규정은 대학 교원들이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외국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국내대학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될 경우, 소속 국내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 직위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관련 절차 규정**: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에 관한 절차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관리됩니다. 3. **교육 및 연구 역량 증대**: 외국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국내로 초빙하여 국내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최근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려는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내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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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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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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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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