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예산 및 기금 집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산 및 기금관리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예산 및 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문제에 심도있게 대응할 수 있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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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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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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