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법 조항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적용을 신설하고, 관련된 평가기준을 설정합니다. 3. 또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보의 관리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배출 증가와 관련해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에 가까워지는 노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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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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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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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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