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긴급 재정수요 추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채 발행 대상 확대**: 기존의 법률에서는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회계연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도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2. **민생경제 회복 지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이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 **제도 개선 필요성 반영**: 기존의 제한적인 지방채 발행 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제약이 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재정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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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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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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