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지방재정 부담 사전 검토 및 동의 절차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고보조사업 협의 절차 신설]**: 국고보조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 및 동의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 강화]**: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사전 검토 및 동의**를 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 부담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 이념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정책 집행력과 국가 재정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미리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이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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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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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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