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량자급인지 예·결산제도를 신설하여 식량 안보 확보와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식량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2. 예산안에 대한 부속서류로 '식량자급인지 예산서'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예산에서 식량 자급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식량자급인지 예산서'와 해당 예산의 실제 사용 내역을 나타내는 '결산서'를 지방재정 운용 상황을 공개하는 자료에 포함시켜, 이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글로벌 이슈, 예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과 기후 변화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국내 식량자급률이 낮아짐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식량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쉬운 말로 설명하자면,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자체가 더 주의 깊게 예산을 세우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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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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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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