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에도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활용해, 주변 지역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발전소가 위치한 시·도에 재정보전금을 배분하는 기존의 특례를 변경하여, 기초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에 소재한 발전소에도 재정보전금 배분을 확대합니다. 3. 구체적으로 화력발전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발전소가 있는 시·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여 재정보전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소로 인한 환경영향을 지역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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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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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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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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