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전자상거래 거래대금 정산 기한 명문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대금 지급 기한 명시**: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거래대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여, 거래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2. **에스크로 제도 도입**: 거래대금을 **에스크로 업체가 예탁 관리**하도록 하여, 거래대금의 안전한 관리와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이 개정안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커머스에서 거래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중소기업들이 입는 피해를 막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거래대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거래대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며,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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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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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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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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