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소비자 자동결제 유도 및 회원탈퇴 방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쇼핑몰이나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정기적으로 자동결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독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소비자가 쇼핑몰이나 앱 멤버십에서 탈퇴하려 할 때, 사업자가 이를 어렵게 만드는 방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이러한 금지 행위에 대해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현행법에 따른 시정 조치와 함께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다 강화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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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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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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