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통신판매중개 거래정산금 지급기한 설정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대금 지급기한의 명확화**: 통신판매중개자(예: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확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판매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거래정산금 보관 및 관리**: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정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하고, 혹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양쪽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미정산 피해 방지**: 이번 법안은 티몬, 위메프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입점 판매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정산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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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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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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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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