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신선 농·수·축산물 청약철회 예외 신설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유통과정에서 신선농수축산물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함. 2. 온라인으로 구입한 신선식품에 대한 상태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선식품 구매의 특성에 맞게 청약철회 등의 절차와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을 개선하려는 것.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온라인 신선식품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통과정에서 상품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만 청약철회 제한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신선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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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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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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