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온라인 인터페이스 규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확인 의무 강화**: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불공정 거래 금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3. **대등한 공정 거래 지원**: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양측의 지위가 대등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사업자 간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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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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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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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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