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제주행정시장 예고제 도입 및 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시장 임명방식의 변화: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권고안을 기반으로 도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를 강화하며, 행정시장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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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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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제주도 렌터카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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