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광고의뢰권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와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양함. 2.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에 재단을 설립하여 공공기관이 지역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광고업무를 다양한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언론 매체에 대한 광고 편중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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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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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제주도 렌터카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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