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부지 무상사용 특례 신설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을 제주자치도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기간을 50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50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국유재산의 제주자치도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를 강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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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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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제주도 렌터카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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